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26 지침 (문단 편집) === 가격 제정권 및 시장 판매권 === 2004년 이후 인플레이션 심화로 기업 채산성과 주민 생활고가 가중되자 북한은 가격 - 임금 제정에 대한 국가통제권을 추가로 완화하여 공장기업소가 자체 생산한 소비품 가격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업소가 가처분 이윤 내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부 경제단위의 임금지급권한을 보다 확대하였다. 2004년 김정일이 재가한 8월 11일 방침에서 공장기업소의 유휴생산잠재력을 동원할 수 있어 계획외 수요가 있는 소비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부족한 원자재는 종합시장에서 매입하고 생산품은 합의가격 또는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격제정기관이 가격을 정하지 않은 제품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사이에 유통하고 공급받을 경우에는 협의가격을 적용하며 이 경우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되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이 정해진 제품을 처음 생산하였을 경우에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적용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수록하게 되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제정,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합의 또는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되었으며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합의와 승인없이 가격을 제정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조항에 수록하고 있다. 공장기업소들이 종합시장의 등장 이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고 전하며 종합시장 판매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소는 계획생산제품의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로 인민생활필수품을 제조하면서 이를 종합시장에서 판매하여 현금을 조달이 가능하다. 이를 국가납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생산유지비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종합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는 생활필수품은 생필품 생산의 30%를 초과가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존재하면서 30% 이윤의 유보가 합법화가 되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기업소가 기본 생산물이 아닌 부산물로 제조한 소비품의 30%만 종합시장에 자율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나 실제로 계획 생산에 기초한 기본 생산물의 시장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은 2004년부터 국영기업소 생산물의 종합시장 판매량을 아예 계획내 생산량으로 추산해 허용하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년에 황해북도농기계작업소에서 배풍식 공기계열기용 열풍 용선로를 개발해서 생산하였으며 이것을 발명공보에 수록이 되었으며 북한 전지역의 공장기업소에서 생산재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면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실제로 순천시 건설 사업소 지배인으로 일했던 한 탈북민은 경제위기 이후에 정작 건설업 대신 공장기업소에서 국수제조기계와 인조고기기계를 생산하였으며 기업을 운영하려면 자동차로 원자재를 수송해야 하는데 석유도 없고 타이어도 마모되면서 자동차를 사용이 불가능하다. 종합시장에 나가면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지만 정부에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였으며 건설 사업소에도 각종 기계를 만드는 공구직장이 존재하면서 국수제조설비나 인조고기제조설비를 생산하며 판매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